니케아 시대
콘스탄틴이 초기 4세기 로마제국의 전권을 장악하게 되므로 교회는 제국적 편애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난폭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기본 교리들을 고수하고 승리했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 교회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므로 기나긴 슬픈 좌절을 맞이해야만 했다. 교회와 국가의 종교적 자유와 분리에 대한 원리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지 않았다(cf. 마 22:21; 행 18:12-17). 정부는 종교적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 국가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수년동안 이교들은 교회와 공존하며 평화를 누리기가 불가능했기에 정부적 핍박을 가하여 교회를 근절하려고 했던 것이다. 디오클레티안 시대동안 마지막으로 불었던 핍박이 지나간 후에도 교회를 짓누를 수 없었다. 콘스탄틴은 교회를 법으로 규정하고 로마제국 내에 정치적 연합을 도모하는데 도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제국은 법적으로 하나였고 종교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셈이다. 교회는 폐배한 이교들을 대신하여 국가종교가 되었다. 이것은 콘스탄틴의 계획이었다기보다 발전하면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밀라노 칙령’(313)은 기독교인들에게만 법적 관용을 베풀었을 뿐 아니라 제국 내 다른 종교들에게도 동일한 권한을 주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다른 종교들보다 우위에 있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콘스탄틴 치리 초기에 소수에 불과했지만 제국의 보호 속에 상당한 힘과 성장을 가져왔다. 밀라노 칙령이 있은지 얼마 후 콘스탄틴은 성직자들에게 공적 의미를 면제했으며 교회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이교적 희생들을 금지했고 주일에 도시에서 일하는 것도 금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콘스탄틴은 교회의 비위를 잘 맞추었다고 여겨지며 교회는 여기에 부합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여겨진다. 교회와 국가는 점점 의존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갔다.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틴은 교회를 관리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교회는 교리적 논쟁들로 싸우게 있기 때문에 제국 내에 연합을 도모하려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가 직면한 문제들 중 하나는 ‘도나티스트’(Donatist) 논쟁이었다.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에 의해 수임 받은 것이 유용하느냐 라는 문제로 새로 임명된 감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므로 북부 아프리카 교회는 분열을 낳았다. 도나투스(Donatus)는 그를 대신하여 선택되었다. 도나티스트들이 북부 아프리카 성직자들에게 부여된 제국적 은사들을 공유하기를 거절하자 황제에게 청원했다. 콘스탄틴은 고올(Gaul)의 아를(Arles)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여 정당치 못한 성직자들에 의해 수임된 직분이라도 법적으로 인준되며, 이단적 세례라고 보기 어렵고, 부활절은 로마력에 따라야한다고 선언했다. 도나티스트들은 황제에게 다시 청원했으나 또 다시 콘스탄틴은 그들의 청원을 거절했다. 그리하여 황제가 교회적 사건들에 규례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선례를 낳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논쟁은 320년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Arius)의 교리와 연관되어 일어났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Alexander)와 격한 논쟁, 즉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가 피조물들 중 처음 난자이고 세상을 형성한 대리자이지만 그에게는 시작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방교회와는 달리 동방교회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신앙이 일치하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아리우스의 가르침에 도전했고 논쟁은 너무 날카로워서 콘스탄틴이 균형을 잃을 정도였다. 참석한 300여명의 감독들 중 6명만이 서방교회 출신이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대부분은 아리우스 입장을 강력히 거절했기 때문에 콘스탄틴은 아리우스 입장을 반대했던 사람들 뒤에서 정치적 편법을 사용했다. 종교회의는 반 아리우스에 대한 신조를 채택했고 아리우스는 추방당했다. 또 종교회의는 부활절의 일자, 원리, 그리고 회복에 관한 규율들을 선포했다.
신약성경은 기독교인을 위해 충족한 신조였다(딤후 3:16-17).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도 믿음을 정의하는데 교회의 대표자들로 활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신약성경이 콘스탄틴 시대에 시작되었던 교회의 범종교회의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 합법성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 공회’(행 15장)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1) 예루살렘 공회의는 세속 지도자의 권위에 의해 개최되지 않았다. 2) 이것은 ‘범종교회의’가 아니었다. 참석한 사람들도 모든 교회들의 대표자들이 아니었다. 실제로 예루살렘과 안디옥교회와 관련된 사람들만이 참석했다. 3) 문제를 직면한 교회의 일원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내걸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행해졌다(24절). 4)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회의에서 선포된 내용들은 성령에 의해 영감받은 사도들에 의해 전해줄 때에만 권위있을 뿐이다(28절). 범회의(12-29절)는 사도적 회의에 이른 결정을 설명하고 나타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갈 2:1-10).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이 아니면 현대교회적 종교회의들이 내린 결정들은 예루살렘 공회의 전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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