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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고백서 - 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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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장 결혼과 이혼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2.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不貞)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3.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되며, 생활 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 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에를 같이해서는 안 된다.

 

 

4.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되는, 그같은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단체의 승인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골육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골육지친 중의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골육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골육지친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5.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무흠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다. 결혼한 후에 간음한 경우는, 무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6.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 놓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혼 사유를 캐내는 경향이 있지마는, 간음 또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別居)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이사나 결정에 따라 자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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