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
1.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예배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거하시게 하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2.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런 것이다.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약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
3.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해야 하며, 맹세할 때에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공언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4. 맹세는 애매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5.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행할 때도 같은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6.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 그 서원이 열납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을 인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 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7.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 독신 생활과 궁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에 대한 서원들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들로서, 미신적이고 죄악될 올가미들이므로,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거기에 빠져 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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