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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상, 영국의 경험론 데이비드 흄 : David H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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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vid Hume, 17111776)

 

영국의 철학자. 에든버러 향사(鄕士)의 아들로 출생. 에든버러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한때 상사(商社)에 근무하였으나, 문학철학을 지향하여 사직하고 173437년 프랑스에 체재하였다. 그 곳에서 주저(主著) 인성론(人性論)A Treatise of Human Nature을 집필하여, 39년에 제1<오성편(悟性篇)>과 제2<감정편>, 40년에 제3<도덕편>을 출간하였다. 이어 당시의 사회정치경제에 관한 토픽을 다룬 도덕정치철학Essays Moral and Political(174142)을 간행하여 호평을 받았다. 한편, 평판이 좋지 않던 인성론의 제1<오성편>을 개고(改稿)인간 오성에 관한 철학논집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48)을 내놓았다. 그는 44년 에든버러대학, 51년에 글래스고대학에서 일자리를 구했으나, 모두 무신론자라 의심하여 거절당하였다. 52년 에든버러 변호사회 도서관 사서(司書), 63년 주()프랑스 대사의 비서관, 6769년 국무차관을 역임한 후 은퇴하였다. 그의 인식론(認識論)의 의도는, J.로크에서 비롯된 내재적 인식비판(內在的認識批判)의 입장과 I.뉴턴 자연학의 실험관찰의 방법을 응용해서, 인간의 본성 및 그 근본법칙과 그것에 의존하는 여러 학문의 근거를 해명하는 일이었다. 인간정신의 기본적 단위는 󰡐인상󰡑󰡐관념󰡑이며, 그 원천(源泉)으로서 감각과 반성(反省)이 이에 교차(交叉)한다. 원칙적으로 관념은 인상이 그 밑바탕이며 인상의 원인은 미지(未知)이다. 또한, 지식은 관념의 연합에 의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연합의 3개의 관계(類似, 接近, 原因結果), 또는 7개의 철학적 관계(類似, 同一, 空間時間關係, 또는 , 性質程度, 反對, 原因結果)의 고찰이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 인과관계는 중요하다. 이 관계는 접근과 계기(繼起)의 관계에 더하여, 󰡐원인󰡑에서 󰡐결과󰡑로의 󰡐이행(移行)󰡑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습관󰡑에 의해 확립되며, 󰡐신념󰡑에 뿌리박힌 것으로 객관적 필연성은 없다. 물체적 실체(物體的實體), 외계의 실재(實在)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념과 습관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G. 버클리가 인정한 정신실체(精神實體)󰡐지각이 지나가는 무대󰡑 󰡐지각의 다발󰡑로서가 아니면 부정(否定)된다. 따라서, 흄의 인식론은 표면상으로는 회의주의적(懷疑主義的) 결말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내재적 현상학의 한 귀결이며, I.칸트를 이성론(理性論)의 독단(獨斷)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실천철학은 인성론의 제2,3편이 󰡐감정편󰡑 󰡐도덕편󰡑인 것을 보아도 분명한 것처럼, 흄 철학의 목표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라는 유명한 구절이 대표하듯이, 감정은 오성지성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그것이 인상관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만 인식론에 관계된다. 흄은 도덕의 밑바닥에 󰡐공감(sympathy)󰡑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상호간에 주고받는 쾌락과 고통의 감정과, 상호간의 덕성(德性)을 판정하는 시인(是認) 및 비난의 감정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 주장은 특별한 도덕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주의적이고, 또한 사회적 성격을 보여 주는 점에서 공리주의적(功利主義的)이다. 종교도 역시 심리적역사적 분석 수법에 의해 자연주의적으로 해명되며 이신론(理神論)의 입장이 인간 본성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감정에 의해 재해석(再解釋)되고, 기초가 다시 다져진다. 정치법사상에서는 T.홉스의 󰡐자연상태󰡑의 가정(假定)과 계약설을 비판하고, 만인에 공통된 󰡐이익󰡑의 감정에서 법의 근거를 구하는 공리주의적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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